학습비(수강료) 환불규정

Policy

학습비(수강료) 환불규정

한국법학진흥원 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)은 「평생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비 반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.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과정에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반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연수원이 제공하는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학습비 반환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

연수원에 학습비를 납부하고 수강을 신청한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반환 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.

  1. 연수원이 학습과정의 개설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폐지한 경우
  2. 연수원의 사정으로 학습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  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  4. 그 밖에 학습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제4조(반환 기준)
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
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  • 수업 시작 전: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
  • 수업 시작 후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학습비(위 ‘가’ 기준)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

다. 원격교육 특례(실시간 제공 원격교육은 제외)

반환 금액 = 이미 낸 학습비 −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

라. 연수원 귀책 — 제3조 제1호·제2호의 경우 납부한 학습비 전액을 반환한다.

제5조(반환 신청 및 처리)

  1. 학습자는 고객센터(1:1 문의) 또는 서면·전자우편으로 반환을 신청한다.
  2. 연수원은 반환 신청일부터 7일 이내(결제대행사 정산 일정에 따라 가감)에 환급한다.
  3. 환급은 원칙적으로 납부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하며, 동일 수단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습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한다.

제6조(교재·부가 비용)

이미 제공된 교재·자료 등 회수가 불가능한 물품의 실비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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